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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돈’ 성분 제품, 임산부에게 투여 금지토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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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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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55품목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조치…수유부는 복용 시 수유 중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오심·구토 증상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을 더 이상 임산부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임산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해당 의약품 투여 금지 △수유부(모유육아를 하는 모친)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려는 경우, 복용 기간 동안 수유를 중단할 것 등이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와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 조치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영국, 독일 등은 모유 수유와 약 복용의 이익을 고려해 수유부에서 투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이 더욱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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