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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국사 14번 복수정답 논란? 반대의견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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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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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국사 14번 복수정답 논란[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식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끝나고 공개된 문제와 정답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사 14번 문항에 대한 복수정답 논란이 뜨겁다.

한국사는 올해 수능에서 처음으로 필수과목이 됐다. 이 한국사 14번 문제는 보기에서 제시된 선고문을 통해 구한말 창간된 신문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것이다. 이에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답을 1번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난 17일 밤 10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 역시 정답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쓴이 김OO씨는 그 이유에 대해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이 최초 게재된 신문은 황성신문이 맞으나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 게재된 이후 1905년 11월 27일 대한매일신보 또한 시일야방성대곡을 지면에 게재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14번 문항 복수정답 논란에 대한 반대의견도 올라왔다. 글쓴이 노OO씨는 "시일야방성대곡은 '황성신문 사설'입니다. 대한매일신보에 시일야방성대곡 내용 자체가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가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라는 문구로만 판단한다면 시일야방성대곡이 '황성신문 사설'이 아닌 '대한매일신보 사설'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대한매일신보를 확인해보시면 '장지연의 사설을 옮겨놓았다'라고 분명하게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라며 "복수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옮겨놓았다'를 의미하는 다른 표현이 추가되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 측은 "한국사 14번 문항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향후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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