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오전 4시쯤 새터로 소재 다세대주택 지하에 거주하는 정모(43)씨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단독경보형 감지기 벨소리를 듣고 수면중인 가족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소화기를 이용, 화재 진압에 성공했다.
화재는 보일러 배전반 차단기 전선 단락으로 발생했는데 화재가 발생한 순간 작동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김권운 서장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라며 “2017. 2. 4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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