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금보증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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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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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협회의 네트워크 적극 활용

▲[왼쪽부터)대한부동산학회 권대중 회장, HUG 김선덕 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회장은 18일 서울역 사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 사진=HUG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 서울역 사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홍보, 개업공인중개업자 대상 상품 교육 등 서민 주거안정 보증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돼 서민의 전세보증금 반환 우려를 해소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HUG가 직접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요율은 연 0.15% 수준이다.

4000만원 이하 소득자, 신혼부부 등에게는 40%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연 0.09%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다 제사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개인보증코너 및 콜센터, 전국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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