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홍보, 개업공인중개업자 대상 상품 교육 등 서민 주거안정 보증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돼 서민의 전세보증금 반환 우려를 해소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HUG가 직접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요율은 연 0.15% 수준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다 제사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개인보증코너 및 콜센터, 전국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