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근처 율곡로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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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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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쪽 가까이까지의 행진을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최 측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낸 신고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불허했다.
 
경복궁역 로터리에서 자하문로를 따라 올라가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돌아 나오는 행진 구간과 삼청로를 따라 올라가 재동초등학교와 안국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행진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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