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차량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 설치하도록 유엔(UN) 규정이 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국제 기준 개정의 주된 내용은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 및 시행상 어려움이 있어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기존 국제 기준은 현행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말 경고 장치를 현행 운전석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하는 국제 기준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럽 연합 및 일본 등과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는 방안이 정식으로 채택됐다.
국토부는 국내에서도 내년 상반기 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주행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미착용 경고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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