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피의자로 입건 수사…崔·安 공소장에 공모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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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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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각종 범죄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현직이어서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최순실씨 등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고, 다음주께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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