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연아가 최순실씨 측근 차은택씨의 주도로 제작된 늘품체조 시연회 참석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혔고, 그 결과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대한체육회 선정 스포츠영웅 제외 과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연아는 2014년 11월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늘품체조 시연회를 앞두고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유스올림픽 홍보로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었고, ‘자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체조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늘품체조는 정부가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 11월 발표한 국민생활체조로, 최순실씨와 차은택씨가 개입해 잇속을 챙긴 문화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김연아는 이듬해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선정 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황당한 이유로 배제됐고, 결국 나이 제한이 사라진 올해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됐다.
당시 우여곡절 끝에 리우행 비행기에 올랐던 박태환은 법정공방을 펼치는 등 제대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해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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