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최순실…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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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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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피고인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최씨는 2015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에 금원을 각출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해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했다.

최씨는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10월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어야 한다고 피고인 정호성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최씨는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전경련 임직원,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486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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