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검찰조사 거부...검찰 조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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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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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책 마련 고심중

박근혜 대통령.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하고 계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면서 관련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현직이어서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순 없지만 내주 대면조사를 통해 최씨 의혹에 박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을 정확히 밝힐 예정이다.

일단 검찰은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우선 검찰은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핵심 의혹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설명한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검찰은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즙한 뒤 그에 근거에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범죄사실은)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 표현에 대한 의견 정도만 청취했을 뿐이지 문서 유출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두 재단의 출연금을 모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 측의 조사 거부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검찰의 이번주 조사는 불투명하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버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분류,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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