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비난했다.
20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을 체포하라!>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할수 없다. 헌법상 형사소추를 할수없다고 수사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뒤집고 특검조사를 받겠다는 것은 시간끌기꼼수다.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하라! 예우는 필요없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점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민간 주도로 문화·체육 관련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한류 확산 등의 사업을 할 때 정부 차원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직무상 지시를 했다"면서 기업의 돈을 강제로 뺏은 것처럼 보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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