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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5만원 상당 물건 훔친 경찰대생 퇴학은 가혹, 학교 재량권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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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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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찰대생의 퇴학이 가혹하다고 법원에서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경찰대 퇴학생 A씨가 경찰대학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의 가방에서 향수와 우산 등 5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쳤고, 술집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후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경찰대는 학생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찰대 측이 가장 무거운 처분을 선택해 학생 신분을 소멸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대 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퇴학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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