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은 자동차 무단해체 등 6개 분야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하여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개월 간 추진되며, 수사ㆍ형사 등 유관기능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① 자동차의 무단 해체 ② 자동차 번호판 등 부정사용 ③ 자동차매매업자의 대포차 알선④ 배출시설물 설치 미허가 ⑤ 중고차 수출단지 내 강·절도 및 폭행 ⑥ 미허가 불법 건축물등이다.
연수경찰서는 전문적이고 세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ㆍ형사ㆍ정보보안과 등 각 기능을 통합한 특별단속 T/F팀을 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청과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여, 연수구청 차량관리팀ㆍ건축지도팀ㆍ환경지도팀 등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서 8개 업체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 등, 개별적으로 수사 중이던 중고차 수출단지 관련기존 사건을 특별단속 전담수사팀인 지능팀으로 모두 이관하여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T/F팀을 중심으로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내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치안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