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사이버수사대는 지난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지난 18일 총회장 A씨 등 2명을 검거하여, 총회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총회장 A씨는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5개를 운영하면서 8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며, B씨는 총회장 A씨의 운전기사로, 도피를 돕고 친구를 해외 직원으로 파견하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회장 A씨를 검거하면서 은신처에서 현금 5억원을 압수하였고, 대포폰 6대와 현금 770만원과 보증금 1억원, 월세 1,600만원의 고급빌라 임대차 계약서 등도 압수했다.
한편 인천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월 26일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협조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급습, 17명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총 142명을 검거, 16명을 구속하고, 현금 18억원을 압수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