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소방서(서장 김권운)가 구급활동 중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해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 등 11명에 대한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심전도 및 의식을 회복해야 하며 의식 회복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야 한다.
한편 하트세이버는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의 적절한 응급처치 과정을 재난안전본부에서 심의 후 최종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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