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기도, 경찰서, 경기도택시운송조합,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합동으로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내용은 렌트카차량 불법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차량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관외택시 불법영업 행위 등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단속원 5명을 투입 불법영업 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방법도 민관합동단속, 거점단속, 노출단속 등 다양한 형태로 개선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관외택시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219건과 장기정차 여객유치 행위 469건을 단속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1만1391건은 즉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함병성 대중교통과장은 “그동안 비노출 단속위주로 진행했으나 최근 야광A보드, 야광조끼 등을 착용해 관외택시 등이 스스로 불법 정차 등 질서문란 행위와 장기정차 여객유치 행위를 자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관외택시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관외택시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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