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기상청이 직접 국민에 알린다… 안전처 통보 절차 없애고 신속히 송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진 발생으로 국민에 보내지는 긴급재난문자방송을 기상청이 직접 알리게 된다.

지난 9월 12일 경주시에 규모 5.8 지진 발생 때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진도분석 뒤 재난문자를 송출하면서 발송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그간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많았다.

국민안전처는 지진이나 지진해일 발생 때 긴급재난문자방송(CBS·Cell Broadcast Service)을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에서 발송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제 규모 3.0 이상 ~ 5.0 미만의 지진 발생 때 5분 이내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파하는 기능은 기상청이 전적으로 맡는다. 아울러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2017년 7~25초 내외) 전국에 보내진다.

지진해일의 경우 2017년 상반기에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연계모듈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개선·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차후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곧장 알릴 수 있게 된다.

부득이하게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못받는 3G폰과 일부 4G폰(2013년 이전 생산) 이용자는 '안전디딤돌' 앱을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각종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안전처와 기상청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을 기상청이 갖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예측이 어려운 지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협력할 것"이라며 "재난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방송사 등과 연계해 국민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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