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차 어떻게…국회 가결돼도 곳곳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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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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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6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차원의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탄핵 성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 결정을 내리기까지 적지 않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 탄핵 의결 정족수 200명…국회 문턱 넘을까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할 수 없다. 헌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요구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171명에 새누리당 의원 29명만 가세하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울 수 있다. 지난 20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2명이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 의결을 위한 의원 정족수는 확보됐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탄핵안 가결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실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과 야당 내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 모두 변수다.

만약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이 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법사위원장이 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법사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장에서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도 맡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으로 맹활약했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다.

◆ 헌재로 넘어가면…헌재소장·재판관 1명 교체 변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탄핵 성사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단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헌재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고 총리가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확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의 재판관들 중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 여야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로 보수적 색채가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또 재판관 9명 가운데 박헌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과 3월 퇴임한다는 점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31일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는 박 소장의 후임 인선 문제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세 명씩 인선권을 행사하고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야당이 새 헌재소장 인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헌재 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이 경우 탄핵안이 인용(認容)되려면 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되지만 청문회 채택이 늦어지면 이 역시도 공석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7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도 탄핵 결정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두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장벽을 넘어 탄핵이 확정돼 대통령이 궐위(闕位·자리가 빈다는 뜻)하면 헌법에 따라 발생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선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며, 총리조차 공석이라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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