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이영복에 대한 1조원 보증 특혜 의혹…"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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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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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결정 따른 것"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지난 12일 부산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의 이영복(66) 청안건설 회장에게 보증을 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나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HUG는 법원 결정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으로 특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HUG가 1800억원의 채무를 진 신용불량자 이영복 회장에게 지난 2014년 1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해줬고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대해서도 1조9000억원을 추가 보증했다고 보도했다.

21일 HUG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서울 독산동 롯데캐슬 보증신청인 제이피홀딩스PFV의 경영실권자가 이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분양보증 발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보증신청인은 이 회장이 더이상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며 거래거절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HUG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증을 발급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면서 "당시 법원은 주식양도를 통해 이 회장이 더 이상 사업주체의 실제경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도 HUG 관계자는 "이 회장이 경영실권자라는 의혹이 있는 청안건설이 보증신청인 (주)엘시티PFV의 주주였으나, 타 회사로 이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증발급시 특정인이 경영실권자에 대한 단순 의혹만으로 현재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HUG 측 입장이다.

또 다대만덕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HUG는 1041억원을 대여 및 투자했으나 이 회장의 사업약정위반으로 부지를 매각해 총 834억원을 회수했다. 이후 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해 이 회장은 HUG에 판결원금 607억원·지연이자 등 약 180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이어 HUG는 법원에 이 회장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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