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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위원장 "대중위한 사업 구상, 원도심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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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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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29건, 수정가결 4건, 부결 3건, 보류 1건 등 37건 심사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조례안 등 37건 심사했다.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했다.

16일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소관 부서인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등으로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들은 주요업무에 미진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지방사무 이전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 및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것을 당부했다.

또 장승업 부위원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 기업 및 그 성과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김원식 위원은 연기비행장 이전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이경대 위원은 AI․구제역 등 방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강구, 이충열 위원은 하천 부지를 잘 활용해 관광자원으로 개발, 이태환 위원은 지중화 공사 시 변압기에 대학생 졸업 작품을 이용한 역사적 인물 소개 등 문화거리 조성 등을 주문했다.

이어 17일부터 18일까지 제2, 3차회의에서 조례안 21건(의원 12건, 시장 9건)과 동의안 15건, 의결안 1건 등을 심사했다. 이중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등에 대해서는 부결 및 보류 처리됐고, 조례안 4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특히,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실효성 및 관련 법령 활용 등으로 부결처리 됐다.

또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용역사업이 진행 중임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보류됐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당 관련 단서 조항 공무원의 범위가 세종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범위와 달라 삭제처리 후 수정가결 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 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 요구 조항을 추가해 수정가결했다.

게다가, 이번에 의원 발의로 가결 처리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안찬영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형권 위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과 장승업 위원이 대표 발의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원식 위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태환 위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 조례안 등 5건, 이충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은 "업무보고와 각종 자료 준비 등 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세종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증강현실 체험관 등과 같이 대중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원도심의 활력과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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