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특검도 거부 가능성 VS 검, 수사협조 거듭 요청...힘겨루기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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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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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유선준 기자 =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이 21일 거듭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목된다.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박 대통령을 강제소환할 지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일체 불응하고, 내달 초부터 진행될 특검 수사를 대비해 복수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법리논쟁 장기전'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이어 특검 조사나 특검 후보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변론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혐의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이제 특검에서 법리싸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이들의 '공동 정범'으로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법률적 대응을 보강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방점을 두고 관련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은 물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법리적으로 논박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된다.

유영하 변호인은 지난 20일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야권은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검찰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힌 박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 특검 절차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조만간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자를 못박을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제수사 여부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들이 세 차례 가량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체포 영장 청구 등 후속 조치에 나서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같은 전례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전례도 없는 만큼 검찰이 새로운 전례를 만들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임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최순실 씨가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걸 대통령이 인지했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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