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와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실아파트지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결정안은 11만 2558㎡ 부지에 소형임대 322가구를 포함해 총 295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이다. 1980년에 지어진 진주아파트는 현재 1507가구 규모다.
또 해당안은 법적 상한용적률 299.99%를 적용하고 공원 및 도로 등 토지 5835㎡ 규모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안의 공원면적이 법적 최소면적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2만5244㎡ 규모에 소형임대 113가구를 포함해 총 705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장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보류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6일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심의를 보류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총 2090가구 규모의 반포주공 1단지는 최고 35층, 총 5875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변경안 심의 보류에 대해 교통대책 등이 미비하다는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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