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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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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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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양주시의회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지난 11일 제2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를 11일간의 일정 개회하고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는 ▲14일 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15일 복지문화국 ▲16일 경제교통국, 교육진흥원 ▲17일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사업소 ▲18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했으며, 주요 업무보고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은 2017년도 예산안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실시된 본회의에서는 홍성표의원의 대표발의로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양주시 입야가정 지원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의정협의회를 통해 의원간의 협의를 마치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또한,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일명 ‘푸드트럭’이라 불리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은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 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하고, 생활임금은 경기도생활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시장이 위원회 심의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검토보고를 통해 ‘조례안 핵심적 내용은 생활의 기준이며, 우리시에 맞는 생활임금의 기준에 대해 실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생활임금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존재한지 않는 현실에서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의 범위 등 주요사항을 정하는 위원회의 역할은 보다 주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주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되었으며,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전부 개정 됐다.

박길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 지역에 AI가 발생해 축산인들과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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