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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시는 지난 2015년 산란계 및 토종닭 농가 4개소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수십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였음을 상기하며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강화를 지시하였고, 축산차량 운전자들이 축산시설 및 농장을 출입하기 전 자체소독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농장주 스스로 자가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농장내 출입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장외부 주차토록 하고, 농장 출입 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가금농가 전담공무원을 편성하여 주1회 관내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을 병행하여 AI 관내유입의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과 방역차량을 동원 야생조류 서식지 주변을 소독하고, 포천축협 공동방제단의 소규모가금농가 소독지원을 주1회에서 주2회로 강화하고,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협조를 얻어 방역취약 토종닭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박경식 축산과장은 “철새 유입이 많은 동절기에는 AI 발생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특별방역기간임을 축산농가 스스로 인식하고 외부인 출입차단,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농장주의 자기농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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