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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해당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농업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의 지원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선정 가능하다. 단, 국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매출액 145억 원 이상인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의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개소 당 최대 5000만원 지원된다.
본 사업을 희망하는 농촌공동체회사는 오는 25일까지 포천시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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