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고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TF에는 권익위·법무부·법제처·문화체육관광부·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5·10만원 이내 음식물·선물·경조사비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라는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목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외에 언론사가 특정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공연 티켓을 판매하고 사업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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