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갑석)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직위상실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상황, 이를 회계 보고에서 누락시켰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가 쓴 3억 1천만원의 선거비용을 1억 800만원으로 축소해 신고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이 법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안좋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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