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이 22일 닻을 올린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불참하는 박근혜 대통령 대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다.
특검 정국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하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를 예정이다.
공포안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한다.
한편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연장(30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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