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입찰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 내 반영,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가끔 있었다.
이에 5000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규격서·사양서·시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을 5일간 공개토록 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이 반영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관련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때 계약담당자는 이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행자부는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 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입찰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면 해당 공동사업(협업사업, 특허권활용, 단체표준인증 등)에 참여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찰 참여기회 확대 차원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치 않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더불어 소기업에게는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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