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신청‘서둘러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22 09: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내년5월 종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 종료된다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는 2인 이상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즉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대하여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