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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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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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1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위장전입·미거주 의심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 여부를 조사해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동 담당공무원과 통장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현장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나타난 무단 전출자를 비롯해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 1/2 이상을 경감하는 등 경제적 혜택을 부여한다.

전후남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 방문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실거주자를 대조해 이뤄지므로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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