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등이다.
조사에 단속된 대상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내용을 준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 부과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