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했던 간정방권(简政放权, 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의 효과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정방권으로 인해 중국 전역에서 각종 증명서류들이 취소됐다고 신화통신이 22일 전했다. 혼인, 주택, 사회보장, 재산수입, 의료위생, 호적 등 10가지 분야에서 개인이 행정업무를 처리할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명서류들이 대량으로 면제됐다. 이들 증명서류는 정부, 법원, 단체, 은행, 보험, 철로 등이 발행하는 것들로 그동안 불편거리로 지적돼 왔다.
베이징시는 74건의 각종 증명서류를 취소하거나 조정했다. 양로금(국민연금)을 취득할때 제출해야 했었던 '생존증명서'와 같은 서류들이 면제됐다.
자격감정도 사라졌다. 네일아트사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뉜다. 꽃집 플라워리스트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올들어 국무원은 319개의 직업자격증과 인증사항을 폐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과거 공장을 설립할때 수속에만 1년의 시간이 걸렸었지만, 이제는 3~4개월로 단축됐다. 국무원은 그동안 618건의 심사제도를 폐지했다. 기존 심사제도의 36%에 달한다. 간정방권의 목표는 1/3을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 50%의 심사항목을 폐지했으며, 70%에 달하는 지역도 있었다. 톈진(天津)시는 282건의 심사항목을 폐지했으며 이는 75.1%에 달하는 수치다.
2013년 상사제도개혁을 추진한 이후 공상등기전의 심사자료는 85%가 폐지됐으며, 복잡한 등록절차와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올해 상반기 평균 매일 1만4000곳의 기업이 새로 등록됐다. 2013년의 일일 등록기업수는 690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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