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학교를 통해 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관리 관계법령·제도 △관리비 구성항목 △관리비 회계처리 방법 △공사·사업자 선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집행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방안 등을 이해해 건물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좌에는 관련 분야에 현장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가·오피스텔 관리비 회계를 알려줄 공인회계사, 관리비 절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주택관리사 등이 다양한 강의와 현장 사례를 통해 수강생의 이해를 돕는다.
구체적인 강좌는 △관리단 대표와 관리주체의 업무 △행정청의 지도감독 △관리비 절감방안 △분쟁유형 소개 및 판례 경향 △하자분쟁·누수 등 구체적인 분쟁과 해결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수강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집합건물이 크게 늘어나는 현실에서 시민교육을 통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강좌로 참여를 위한 주민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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