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동조정 기준 구체화…장애 1급 일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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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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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장애에 의료사고장애 합산된 1급은 해당 안돼…간이조정절차도 일부 변경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피신청인 동의 없이도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개시토록 하는 법안이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동조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만약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 분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피신청인(병원 등) 동의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개정돼 지난 5월 29일 공포됐으며,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중 장애등급 1급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범위가 모호해 이번 일부개정령안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자페성장애 및 정신장애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를 합산한 장애등급 1급 등은 제외된다.

또 간이조정시 감정부도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법률에서는 의료사고 사실관계나 과실유무 등에 이견이 없는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조정부가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감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고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간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됐다.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기존 법률에 대해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으로 세분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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