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결의대회는 단순한 청렴구호 제창 및 청렴결의문 낭독에서 벗어나, 배곧포럼과 연계해 사업단 직원들 뿐 아니라 평소 청렴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건설관계자까지 함께 청렴교육을 받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부정청탁법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사례교육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사업단 직원과 사업관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건설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다른 직원들과 교육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정부패 없는 배곧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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