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체감염증은 제4군 법정 감염병이다. 특히 H5N6형 AI는 2014년부터 중국에서 발생해 현재까지 15명이 인체 감염되고 9명이 숨졌다.
국내에서는 아직 환자 발생 사례가 없지만 대부분의 인체 감염 사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 또는 감염된 조류의 배설․분비물 등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인체 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인체감염대책반을 도와 22개 시군에 구성토록했다.
만일을 대비해 전남지역에 격리중환자실 1개소, 격리외래 5개소를 지역 거점병원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응 요원과 환자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4297명분과 개인보호구 1만430세트를 비축해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며 "AI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감염된 조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금류(닭, 오리)는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하므로 감염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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