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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신학년 준비하도록 교육부 지침·계획 조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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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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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12월까지 학교에 각종 계획, 지침, 예산 통보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월 신학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지침.계획을 조기 통보한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월을 신학년 준비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의 시책사업이나 지침·계획은 대부분 3∼4월에 통보해 신학년 초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계획 수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가 가중돼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전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교원의 인사발령 통보날짜를 앞당기고 있으나, 법령상 발령일인 3월 1일까지는 발령 예정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책임 있는 신학년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돼야 할 지침이나 계획을 매년 12월까지 마련해 시·도에 송부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지침·매뉴얼은 단계적으로 폐지해 학교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시책사업 연수 통·폐합 등 12월말까지 연간 연수 계획을 통보해 학기 중 불필요한 연수를 최소화하는 등 교사가 학생관리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시책사업 예산은 내년에 12월까지 계획 등을 확정 통보하고, 2018년에는 국가시책사업의 일정 비율의 사업비 지원 방향을 내년 10월경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특색사업 중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거나 시범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우수 사업 등을 발굴‧지원하는 상향식 사업 방식도 도입한다.

시·도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는 2월 1일자로 교원 인사 발령이 가능하도록 해 2월 중 신학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학사 및 교원 인사 제도를 유연화한다.

교육부의 교장임용제청 추천자 및 교감 승진 임용자에 대한 심의는 2월초에서 전년도 12월로 앞당기고, 신규교사 합격자 발표 시기 등도 현재보다 1개월 이상 앞당긴다.

퇴직예정교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퇴직연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2월 중 학교에서 담임 및 학급 조기 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 단위 학사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각종 지침·계획 등 조기 통보 추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교원 인사 등 유연화는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도교육청이 희망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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