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가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23일부터 발효된다.
국회의장이 특검법이 공포 발효된 날부터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 요청한 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두 당은 5일 이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2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 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정은 서명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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