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조치로 한류 규제… 화장품·엔터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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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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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도입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류 콘텐츠를 규제한다는 소식에 화장품들이 하락했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LG생활건강은 전날보다 2.81% 하락한 76만원에 마감했다. 코스맥스(-2.34%), 코스맥스비티아이(-4.32%), 한국콜마(-2.54%), 잇츠스킨(-1.80%), 아모레G(-0.78%)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엔터테인먼트즈도 약세를 보였다. 쇼박스(-4.46%), 초록뱀(-3.30%), 팬엔터테인먼트(-1.30%), 대원미디어(-0.83%), CJ CGV(-0.82%) 등이 하락했다. 다만 에스엠과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전날 급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에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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