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서울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청담고 전 교장과 체육부장 등에게 학사관리 부실과 특혜 제공 의혹을 추궁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특정 학생을 위해 위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줬다"며 "열심히 공부하는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 사태에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특혜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며 "정씨에 대한 학교장의 공결 승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청에 정씨의 고교 졸업 즉각 취소, 학사관리 부정과 관련된 교장·교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 위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체육 교사는 정씨가 1학년일 때 최순실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최씨가 준 현금을 받아 동료 교사들과 나눠 가지려 했다가 거절당한 뒤 3주 후에 최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담고 관계자들도 외압이나 청탁에 따른 특혜 제공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교육청은 정씨의 청담고 졸업을 취소하기로 하고, 법리 검토 등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씨의 재학 당시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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