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사업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국장에게 보고해오던 방송·통신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개요, 관련 법령, 조사 일정 계획 등을 한 단계 높은 사무처장에게 보고토록 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고하거나 절차를 종결하는 권한도 상향했다. 위법성 판단, 조사관의 의견 등을 담은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면, 사무처장이 절차를 종결한다.
또 방통위가 조사 중인 사항이나 관련해서 알게 된 내용은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조사 기간도 금지 행위의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 등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면 1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브리핑, 사전 면담 신청 제도 등을 도입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심의 준비 절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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