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위법행위 조사 보고·비밀 준수 의무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22 2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4월부터 방송·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 행위 조사와 관련해 내부 보고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사업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국장에게 보고해오던 방송·통신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개요, 관련 법령, 조사 일정 계획 등을 한 단계 높은 사무처장에게 보고토록 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고하거나 절차를 종결하는 권한도 상향했다. 위법성 판단, 조사관의 의견 등을 담은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면, 사무처장이 절차를 종결한다.

또 방통위가 조사 중인 사항이나 관련해서 알게 된 내용은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조사 기간도 금지 행위의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 등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면 1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브리핑, 사전 면담 신청 제도 등을 도입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심의 준비 절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