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청와대가 '사상누각'이라는 단어를 써 검찰이 발끈했다. 뜻이 뭐길래 그럴까.
'사상누각(沙 모래 사/ 上 위 상/ 樓 다락 루/ 閣 집 각)으로,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이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곧 무너지고 만다는 것으로, 건축뿐 아니라 사상이나 정책에서도 그 기반이 단단하지 못한 경우 사용된다.
지난 20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2일 SB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겼다.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SBS는 "검찰이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수사결과를 자신했다. 그 배경으로 핵심증거 2개가 있다"고 밝혔다. 핵심증거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 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며 "이 증거의 폭발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전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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