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중․소형 소각시설(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2톤 미만)은 33개 시설이다.
대형 소각시설 보다 소각성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방지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사업장 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다이옥신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항목에 대한 자가측정 항목이 달라 측정에서 제외된 항목의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해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오염도검사, 소각시 적정온도 유지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분석 등을 통한 소각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 합동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위법사항 확인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훈수 대기정책팀장은“인천시는 맑고 쾌적한 대기 질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노후 소각시설 및 소각량 월 10톤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쇄를 유도하고, 계속 가동을 희망하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시설 관리․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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