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23일부터 시행… 수사 내년 4월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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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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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내달 특검 수사가 복격화대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혜 대통령이 불참한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특검법은 23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2주 안에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판·검사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선임하게 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를 포함해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특검법엔 이례적으로 알권리 보장 규정이 포함돼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공표가 가능하다.

활동 기간은 수사 준비기간과 수사기간 90일에, 대통령 승인으로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길게는 내년 4월까지 특검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출범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대면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과 관련된 재판은 내년 대선 직전까지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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