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단가를 깎은 인화정공에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3950만원을 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부품을 만들어 현대중공업, STX중공업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화정공은 2012년 2월 선박엔진 부품 생산을 위탁한 한 하도급업체에 '가격 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 49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0.7%에서 최대 39.3%까지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2015년 3월에는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145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7∼10% 깎아 지급했다.
또 2012년 7월부터 3년 동안 사전 품질검사 직원의 인건비 3950만원을 3개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따.
공정위는 조선 경기불황에 따른 저가 수주로 발주처의 도급 단가가 낮아지자 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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