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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신고서에서 트럼프재단, 기부금 유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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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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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88년 세운 자선단체인 트럼프재단이 기부금을 자선활동 목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재단이 2015년 국세청 신고서에서 재산의 수익이나 자산을 ‘부자격자’에게 이체한 사실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체크한 것이다. 또한 그 전 몇 해 동안에도 이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표시했다. 이는 기부금의 ‘사적이용(self-dealing)’ 금지법 위배에 해당한다. ‘부자격자’에는 재단 운영자 측인 트럼프, 트럼프의 가족, 트럼프 회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WP는 지난 9월부터 트럼프가 2007년과 2010년에 트럼프재단 자금 약 30만 달러를 개인 소송 비용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적이용 금지법 위반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재단 측은 지금껏 대응하지 않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트럼프대학 사기소송에서 합의를 보고 난 뒤에야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FT)는 전했다. 

어반인스티튜트의 스티브 로젠달 선임 연구원은 “이것은 큰 문제”라며 “사적이용 금지법 위반 시 처벌은 무척 엄격하다”고 말했다.

로젠달은 우선 사적이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제때에 위반 행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의 200%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 거부 등 극단적인 경우 재단이 폐쇄될 수 있다.

트럼프재단은 지난달에도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10월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 검찰총장은 트럼프재단이 뉴욕에서 적절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법이 요구하는 연간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모금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재단은 78만1000달러를 모금하고 94만3000달러를 자선활동 및 운영비로 지출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순자산은 110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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