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최태민 묘 불법...이전명령 및 원상복구 토록 하겠다"

                     [사진=용인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산 81-3에 설치된 최태민씨 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를 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돼 있는데,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의 합장묘를 설치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