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 경찰청, 연말연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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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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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음주운전은 언제든 걸린다.'

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1일 전국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기점으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달까지는 예방홍보 중심으로 활동에 나선다. 경찰서별로 관할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단속을 주 1회 이상 시행한다.

각 지방경찰청 사정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야간 상관없이 일제단속을 펴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 위축시키는데 주력한다.

한편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 올 10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1.2%, 사망자는 35.9%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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