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수임비리 정조준… 계좌추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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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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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수임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우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호'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 수석의 수임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1일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모든 변호사가 매년 신고해야 하는 수임 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모든 변호사는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수임액 등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매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수임비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다 신고했다. 전화변론도 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를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우 전 수석이 도나도나 대표를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1억1000만원 중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를 맡았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 사건을 가져왔다.

앞서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이 한 번 더 조사를 받는다면 검찰이 아닌 특검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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